사랑인가, 탈세인가?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전세금이 좀 모자라네? 엄마가 1억 원만 보태줄게.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아라."

부모 자식 간의 애틋한 '내리사랑'이지만, 국세청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빌려준 돈(대여)이 아니라 '그냥 준 돈(증여)'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빌려준 겁니다"라고 말로만 주장한다면? 십중팔구 증여세 폭탄과 가산세까지 맞게 됩니다. 오늘은 내 자산을 지키고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도움을 주는 '가족 간 차용증'의 정석을 알아봅니다.


5천만 원 넘으면 일단 '의심'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5,000만 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국세청 시스템은 '증여' 의심 경고등을 켭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계좌로 보냈다면, 5천만 원을 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이 돈은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고,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 증거가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입니다.

"가족끼리 야박하게 무슨 서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서류가 없으면 국세청은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미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 4.6%의 법칙을 기억하라

차용증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율'입니다. "엄마니까 이자는 안 받을게"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받아야 할 이자를 안 받았으니, 그 이자만큼 돈을 더 준 셈이네?"라고 해석하여 이자 소득에 대해 또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이자가 너무 부담된다면, 연 1,000만 원 미만의 이자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2억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원금 상환 능력은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최소한의 이자(예: 1~2%)라도 설정하고 실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종이보다 중요한 '송금 내역'

차용증 종이 한 장 달랑 써놓고 장롱에 넣어두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실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1. 원금 이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받는 분 통장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명확히 적으세요.

  2. 이자 지급: 자녀는 약속한 날짜에 매달(혹은 매년) 부모님 통장으로 이자를 보내고, 메모에 '이자'라고 남겨야 합니다.

이 '이체 기록'이 쌓이면, 훗날 세무조사가 나와도 "보세요, 우리는 매달 이자를 주고받는 채무 관계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이미지: 서울지방중앙법원

(▲ 매달 찍힌 '이자 입금' 기록은 세무공무원도 반박할 수 없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기록이 곧 사랑이다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훗날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 후회하는 것보다, 처음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있다면, 문구점에서 차용증 양식을 사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말하세요. "매달 1일에는 꼭 이자 5만 원씩 보내거라." 그 5만 원의 기록이 우리 가족의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